▲ 올해 첫 징병검사가 시작된 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한 징병검사 대상자가 시력 측정을 받고 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3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한 사람 중 유학 등 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김철빈기자 narodo@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