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주먹과 발 등으로 유모(63) 씨를 무자비하게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정모(16) 군에 대해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일행이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때렸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정군은 지난해 9월23일 오전 1시40분쯤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친구들과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폐지를 줍던 유씨가 핀잔을 하자 때려서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이상휼기자 daidaloz@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