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16일 야간에 건설현장을 돌며 대형 크레인과 트럭을 이용해 건설자재 수억원 어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3)씨를 구속하고 B(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1시쯤 의왕시 청계동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건설현장에서 25t 카고 크레인과 18t 트럭을 이용해 철제 H빔과 철근 등 2천200여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훔친 혐의다.


/의왕=김영복기자 ybkim@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