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개선 지침 마련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일해왔고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16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개선 지침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이며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기관에 적용된다.
개선된 지침에 따르면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판단기준과 개인별 평가기준을 제시,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또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올해부터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우태기자 kwt@itime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