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 입건 … 승강기 조작'단속 피하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의 비상계단 출입구를 막고 엘리베이터를 업주 마음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47)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오산시의 9층짜리 상가건물 5층(면적 396㎡) 전체를 임대해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비상계단에서 들어오는 철제 출입문에 2중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층에서 전화통화를 한 손님들만 5층에 멈출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11일 경찰 단속에서도 엘리베이터의 5층 버튼이 눌러지지 않아 계단의 철제문을 부수고 게임장을 급습했다. 이날 경찰은 이씨 등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178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에도 이 상가건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된 점 등으로 미뤄, 건물 관리인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청 관계자는 "불법 게임업자들의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민원성 불법영업 장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우태기자 kw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