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섭 사회부 기자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신축 공사현장에서 합판을 부착하던 근로자가 23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차 꼭대기에서 일하면서도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고 현장 사업주는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조차 하지 않았고 작업 현장의 안전대 부착설비 자체도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26일 강화도에서도 주택 벽난로 연통을 달던 작업 인부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을 하다 추락,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고 지난 8월 말 동구 송현동의 모 아파트 옥상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역시 감전방지용 장갑을 끼지 않았다가 전기 감전으로 숨졌다.
이처럼 인천시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인천시내 산업 재해자는 모두 4천641명으로 이 가운데 72명이 안전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가 머리를 다친(뇌부종·연수마비 등)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사업자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탓이다.

이같은 산업재해를 줄이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재 한국노총인천본부, 인천경영자총협회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본부 등 인천시내 16개 기관과 함께 안심일터만들기 인천추진본부를 꾸려 사업장별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실천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를 잘 보여주 듯 최근 한달간 중부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인천시내 건설(작업)현장 보호구 착용 점검에서 근로자 44명이 단속에 걸려 과태료 220만 원을 물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대 미착용 13명, 방독·분진마스크 미착용 4명, 보안경 미착용 2명의 차례였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한 대목이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새로 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보호구 착용 훈련만 3일씩 하고 사업주 역시 착용율을 높이려고 근로자들에게 평상시 보호구를 나눠줘 직접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일회성 안전교육에 치우치거나 특정 기간에만 지도·점검하는 관계 기관이나 작업할 때에만 보호구를 지급하는 우리나라 일부 사업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 생명을 지키고 안전 일터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관계기관은 보호구 착용을 이끌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고 근로자들은 이를 반드시 생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