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재단"수여장 직함 크기 달라 주체 혼선"… 손배 청구

한 공익재단이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면서 생색을 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 정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10일 첫 공판에서 S재단측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지역 중·고교생 24명에게 58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S재단은 "하지만 장학금 수여장 말미에 큰 글자로 피고의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작은 글자로 원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장학금 수여의 주체를 혼동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장학금 수여 업무를 대행한 것일 뿐"이라며 "장학금 수여식의 관례였다"고 해명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김 이사장의 동의 하에 직인을 찍는 등 협조적으로 수여식을 마쳤는데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돼 당황스럽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오는 24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선고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S재단 김모 이사장은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지역 중·고교학생 24명에게 총 58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S재단은 2008년부터 3회째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의정부=이상휼기자 daidaloz@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