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 10일 스크린 경마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로 K(3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6월 말부터 농구 게임기와 인형 뽑기 게임기 등 5대로 관할구청에 유원시설업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영업은 '레이싱나이트' 스크린경마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하루 평균 1천만원 이상을 챙겨온 혐의다.

스크린 경마 게임인 '레이싱나이트'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성 검사가 필요 없는 놀이기구로 인정되어 왔으나 사행성 게임이라는 최근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찰이 이번에 단속했다.

그동안 놀이기구처럼 등록, 일부 지자체와 소송이 진행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판결에 따라 경찰 단속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부천=오세광기자 sk81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