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 안양지역 건축사회'품질 무한돌봄'협약

과천시가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와 이로 인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손을 맞잡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장실에서 여인국 시장과 황규태 안양지역 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과천, 안양, 의왕, 군포 등을 관할 지역으로 맡고 있는 안양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과천 소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주요공정 현장 검측·상담 등의 기술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축 시공단계에서 사용·승인까지 1대1로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

무한돌봄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기타 신고대상 건축물 중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시는 민원인이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희망하면 건축사회 건축사를 순번제로 지정, 운영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돼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난립하면서 부실공사와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보수비용 문제로 건축주와 도급자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인국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공사 예방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시의 건축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연말 사업에 참여한 건축사 가운데 우수 건축사를 선발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 02-3677-2394.

/과천=권광수기자 kskwo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