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10대 적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지난 7월 119 허위 화재신고로 소방차 15대를 출동하게 한 남성이 소방당국의 끈질긴 추적으로 70여일 만에 적발돼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수원소방서(서장 이봉춘)는 지난 7월26일 밤 11시35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원소방서 119재난상황실에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최모(19) 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허위신고 당시 최씨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음식점 2층에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해 소방차 15대를 출동하게 했다.
소방당국은 즉시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팔달문 옆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지문감식을 의뢰해 허위신고자를 적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김우태기자 kw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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