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장, 수원지검 배당조만간 시의회도 수사 의뢰 예정

용인경전철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일보 10월6일자 19면·7일자 1면〉

서울중앙지검은 용인지역 시민단체가 '비리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용인아파트연합회, 수지시민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인경전철범시민대책위는 지난 5일 '경전철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의혹을 규명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경전철 차량 구입과정과 역사 건립, 조경사업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의혹을 규명해달라"고 주장했다.

용인시의회도 조만간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어서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했고 시의회도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짐에 따라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7천287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 착공한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6월 공사를 대부분 완공하고도 시행사와 용인시간 의견 차이로 개통을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4일 용인경전철㈜가 신청한 용인경전철 사업 중재건과 관련, 시는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우선 5천1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 가운데 4천530억원은 오는 11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원은 차후 지급하도록 했다.

국제중재법원은 이번 판정 외에도 2천600여 억 원을 추가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2단계 판정도 조만간 내릴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용인시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윤명원·김우태기자 kw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