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찬성률 79.5% … 교사 38%"교권 약화 부작용"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1년을 맞은 가운데 학생과 교사 간 인식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돼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포럼(회장 최창의 교육의원)'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모범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학생과 학생보호자, 교사 등 2천400명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례 찬성률은 학생이 79.5%였던 반면 교사는 38%에 불과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영향 및 학생인권 향상이 교사의 학생통제에 대한 어려움, 교권의 추락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 조례에 대한 찬성률은 중학교 61.%, 인문계 고등학교 66%, 전문계 고등학교 60.1%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소속 학교에 대한 학생인권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학생과 교사 간 괴리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75%가 인권보장이 되는 편이라고 응답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학생들은 절반에 불과한 55.1%만이 인권보장이 된다고 답했고 교사의 경우 86.1%가 인권보장이 된다고 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인권조례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견해를 반영하는 결과도 나왔다.

교사 및 학교 환경 영역의 세부과제에 대해 4점 척도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질문 결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의 제정'이라는 세부과제 3.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인력(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배치'라는 세부과제도 2.98점으로 높았다.

이는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학생상담의 부담을 덜거나 학생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의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용환기자 fanta@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