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장"이사장 직권 … 신학대학원장이 직무 대행"

안양 성결대학교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총장 J씨(인천일보 10월 4·5일자 19면)를 5일 오전 이사장 직권으로 직위해제했다.

성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교직원 연합예배를 마친 직후인 오전 9시쯤 학교법인 과장 B씨가 단상에 올라 "이사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대신 법인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현 총장 J씨를 이사장 직권으로 직위 해제하고, 신학대학원장 N씨가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에 없던 갑작스런 발표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당혹해했고, 이후 오전 9시30분쯤 법인 명의로 '총장 직위해제'와 관련한 대자보가 학교 게시판에 내걸렸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성결대 법인 측은 대자보에서 사립학교법(제58조의 2 1항 1호 및 3호)과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정관(제45조 1항 및 2항 1호)에 의거해 현 총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립학교법과 성결대 정관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근무 성적 및 태도가 불량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면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과장 B씨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경찰수사 결과에 근거해 현 총장 J씨를 학교 임면권자인 이사장 직권으로 직무정지 및 직위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현 총장 J씨의 퇴진을 촉구해왔던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에서는 일단 A이사장의 결단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교수협과 노조는 전날인 4일 저녁 A이사장과 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신학대학원장 N씨와 면담을 갖고 ▲학교 운영 정상화 ▲총장선출방식(현재 교황식선출) 개선 ▲학내 비리 척결 등에 협의했다고 전했다.

교수협 관계자는 "금품수수 의혹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 총장 J씨는 이러한 결정이 있기 전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했다"면서 "6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7개월간 J씨가 한 일이라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은폐하는 일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사장의 결단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 직무대행측 학교관계자는 "총장 집무실 정리와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얼마간의 말미를 주겠지만, 만약 J씨가 직위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늦어도 두 달 안에는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동안 총장선출제도를 개선해 내년 초쯤에는 총장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현 총장 J씨는 하루종일 집무실을 지키며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사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핸드폰도 착신거부한 상태로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우태기자 kw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