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20일 시행따라

지식재산기본법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는 관련 조례 개정과 위원회 개편에 나섰다.
특허, 저작권, 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지식재산의 축적·개발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기본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천은 지난 2008년 인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된 상태여서 현실에 맞게 일부 손질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센터는 상위법령의 범위에 맞춰 지식재산의 영역을 넓히고 조문 구성과 체계, 내용 등의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부시장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 교육청, 특허업계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지식재산위원회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민간위원에 속했던 교육청 관계자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조현미기자 ssenmi@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