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한 판매업체가 무료로 온천관광을 시켜 준다고 해 갔다가 판매원으로부터 허리 아픈데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석요와 자석벨트를 1백38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어 사용을 못하다 판매업체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금으로 78만원만 주고 잔액 60만원은 지불하지 않았는데 판매원이 97년 부천지법에 지급명령 소송을 내는 바람에 최근 법원 집달리들이 가전제품에 차압딱지를 붙이고 갔다. 잔액중 원금 60만원만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박귀덕·가명·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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