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29일자 2면 '김기신 시의장 6개월 간 당적 정지' 제하의 기사 관련 민주당 인천시당은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이 6개월 당직 정지 처분을 받은 직접적인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6·2 지방선거 이후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