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경기도는 내년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공공요금은 일단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에 걸린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질병아동 돌봄서비스'가 실시되면서 해당 아동들에게 큰 혜택이 갈 전망이다. 애완견 등록이 의무화 되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내년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생 중 24개 시·군에 살고 있는 83만253명은 무상급식을 받게된다. 수원, 광명, 평택 등 7개 시는 3~6학년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 전체 초등학생 85만4천166명 중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83만253명이다. 관련 예산은 도교육청이 1천943억원, 시·군이 1천365억원이다.
G마크(경기도지사 인증) 농축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학교는 올해 246개교에서 내년 629개교로 늘어난다.
질병 아동을 위한 돌보미 서비스는 내년 3~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만 12세 이하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이다. 고열, 경련, 통증 등 10여개 질병에 한해서 지원된다. 도는 수혜 아동을 1천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
교권 붕괴와 학생 인권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학생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조례에는 교사의 물리적인 체벌과 언어폭력 금지, 두발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등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 들어갔다.
반면 최근 일선 학교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벌 대체 정책과 해설서 제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일선 학교에 학생생활 인권규정을 개정하도록 독려하는 중이다.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면제된다. 도는 지금까지 학생 1명당 최대 17만7천840원까지 운영비를 징수했으나, 내년부터는 학부모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공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 값, 정화조 청소료 등 공공요금은 일단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27일 오전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동결을 주문했다. 하지만 도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동안의 요금 동결로 상승 압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애완견 등록 의무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애완견 등록이 의무화된다. 해당 지역 시민들은 집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 애완견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 16개 시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