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저축은행(은행장 조재형·왼쪽)은 28일 중부지방국세청 간부회의실에서 인천·경기지역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국세청과'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는 적절한 세무통제 절차를 갖춘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맺고 내부 세무통제 모니터링, 세무 문제 협의, 답변, 해결 등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정확하게 실천하도록 돕는 제도다. /사진제공=모아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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