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 17개 업소 적발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축산폐수오염을 야기하는 개사육시설의 분뇨 처리 실태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 중 17곳을 적발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특사경 환경 전담반을 투입해 도내 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개 사육시설 17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이 중 축산폐수 하천 무단 방류 14건,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3건으로 총 17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 대부분이 철망구조의 사육케이지에 지붕을 설치한 시설에서 개를 사육하면서 분뇨는 퇴비화 방법을 이용해 처리하고 있었지만 별도의 퇴비장을 갖추지 않아 퇴비 발효과정에서 악취를 일으켰다.
또한 장기간 사육시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는데다가 기본적인 청소, 소독 역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적발된 17곳의 위반 업소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jekim8318@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