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훈방·설득대신 엄중처리 지침 논란

인천경찰청이 최근 경찰관에게 가벼운 욕설을 내뱉거나 조금이라도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모두 형사입건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 강한 지침에서 생기는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일선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경찰관 보호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엄중 처리키로 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술에 취해 욕을 하는 사람 등을 훈방과 설득없이 적극 형사입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경찰 전문가와 법조계의 시선은 차갑다.
자칫 애꿎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거나 경찰에 대한 사회적 반감만 키울 가능성이 큰 탓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소한 내용까지 모두 형사입건 처리하려는 태도는 법 질서 확립이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단순 욕설(모욕죄)로 입건하면 경찰 수사기록에 영원히 남는 등 범법자만 넘쳐날 수 있고 일선 지구대 경찰은 되레 업무과중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변호사 김상하씨는 "경찰을 흉기로 위협, 다치게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사범은 엄중 처리해야 하지만 술에 취해 욕을 하는 사람까지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찰이 이런 사람들을 훈방하고 제대로 설득,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줄여가는 게 옳다"고 꼬집었다.
일선 지구대 경찰들도 걱정이 크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가뜩이나 경찰을 불신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대로 하다간 시민들의 불만만 커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폭행과 욕설에 시달리는 지구대 경찰관이 많아 세운 지침"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범법자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신섭·유예은기자 hss@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