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4일 지난 1월25일 치뤄진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경비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간석4동 사무장 송모씨(35·부평구 십정동·6급·여)와 구월2동 나모씨(35·남동구 만수동·7급) 등 2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보 부착 및 철거작업 등 선거업무 종사 일용인부 임금으로 지급된 1백41만원중 선거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박모씨(48·여) 등 10명을 선거업무에 참가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 선거경비 72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나씨도 구월2동에 지급된 선거경비 1백53만원중 42만원을 실제 일용인부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 등은 선거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인부 임금을 부녀회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준철기자〉terryus@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