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공사 진척률이 90%도 안되는 부평민자역사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준공검사허가)을 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철도청의 이같은 사용승인 행위가 민자역사 건물에 입주한 대형 할인점 롯데 마그넷의 개점일정에 맞춰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철도청과 부평구에 따르면 철도청은 지난 21일 부평구 부평동 738의 21 외 5필지에 신축중인 부평민자역사 건물(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4만4천2백57㎡)에 대해 『신축공사가 완료돼 건축법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했다』며, 부평구에 통보했다.

 그러나 부평민자역사 건물 둘레의 보도블록공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으며, 건물안 승강기도 전체가 운행되지 않고 있다. 건물내부는 아직도 엉성한 뼈대만 있는 곳이 많아 내부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다. 건물내부에는 「3월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을 정도다.

 이처럼 건물 신축 공정이 9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철도청은 신축공사가 완료됐다며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이다.

 철도청의 이같은 부당한 사용승인은 민자역사 2~4층에 입주한 대형할인점 롯데 마그넷의 개점일자에 맞춰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마그넷은 당초 지난해 12월 개점 예정이었으나 민자역사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개점시기를 계속 늦춰오고 있었으며, 철도청의 민자역사 사용승인 불과 사흘만인 지난 24일 개점했다. 마그넷의 개점일자에 쫓긴 철도청이 공사중인 건물을 『완공됐다』며,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마그넷의 개점 때문에 사정이 복잡했지만 개점을 맞추기 위해 사용승인을 앞당긴 것은 아니다. 또 승강기와 내부공사가 덜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승인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전체 공정이 90%정도로 보여지지만 철도청이 시행하는 건축물이라 사용승인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보도블록 공사 등 주민불편이 따르는 것을 속히 마무리 해 달라는 요청을 철도청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송금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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