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AIS 등 10개의제 합의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중국 절강성 항주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중 해사안전국장회의에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정보공유의 시행과 양국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의 특별안전진단 등 10개 의제에 관해 양국이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AIS정보공유가 본격화되면 황해전역에서 선박의 위치추적이 실시간 가능해져 사고 발생시 수색과 구조를 신속하게 펼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AIS정보공유 합의를 이끌어내 선박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해역이 더욱 확대됐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정기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지난 3월17일~4월19일까지 실시된 한중운항 정기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확인된 동방명주 2호(인천-단동 운항)와 교동명주(평택-위해 운항)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18면>
이밖에 여객보호대책이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도 출항정지 등 강력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남창섭기자 (블로그)cs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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