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상벌위 통보 … 선수생명 위기
일명 '쇼트트랙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가대표 곽윤기(21. 연세대)와 이정수(21. 단국대)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정수와 곽윤기 측 관계자는 5일 "지난 4일 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정지를 통보 받았다. 사실상 선수생활을 '그만둬라'는 소리인데 더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빙상연맹는 지난 4월 말 상벌위원회를 열고 '쇼트트랙 파문'을 일으킨 이정수과 곽윤기, 전재목 코치 등을 소환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내부 토론을 거쳐 징계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앞서 쇼트트랙 진상조사위원회가 빙상연맹에 권고한 '자격정지 최소 1년'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은 이정수와 곽윤기는 향후 3년 동안 국가대표는 물론, 빙상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 빙상연맹의 결정으로 두 선수는 사실상 선수생명이 끝날 위기에 놓였다.

빙상연맹 고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이번 징계는 빙상연맹이 향후 이 같은 일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고 밝혔다.

'징계수위가 너무 강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이정수와 곽윤기가 반성의 모습만 보였어도 이 정도 징계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며 "하지만 두 선수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했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정수와 곽윤기는 징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징계를 통보받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빙상연맹은 이의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거쳐 징계를 확정한다.

만약, 징계 당사자들이 재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