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시재정비위원회서 계획안 통과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최근 경기도 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구리시의 뉴타운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달 10일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의 수권위임결정에 따라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 본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치계획을 작성·소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거쳐, 경기도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최종 개최 결과 문서가 이번 주중 시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는 구리시에서 제출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용하면서도 ▲인창지구의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한 2개 구역에 대해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것 ▲용도지역이 혼재된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간 경계를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구분 할 것 ▲상업지역의 용적율에 대해 용도용적제를 적용,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 할 것 ▲수택동 일부구역에 대해 교통처리계획을 개선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시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에 따라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다"며 "결정고시가 5월중 완료되면 각종 사업시행과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리=김동환기자 kdh@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