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적 단속 권한 없어 제재 어렵다"
"입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 등 불안에 떠는데도 오산시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자체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입주민 유모(35)씨.

"오산시는 택지지구 기반시설 공사중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은 물론 관련법도 없어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오산시청 관계자.

오산시가 세교신도시 입주민들의 불안을 시행사(LH)에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일보 4월8일·14일자 13면>

14일 시와 시행사, 입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이곳 신도시는 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와 녹지, 조경, 상·하수도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건축자재들이 도로는 물론 인도에 버젓히 방치되는가 하면 교통신호기도 제대로 작동이 안돼, 이곳 주민들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 노출된 상태다.

특히 이곳에서는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나는 대형 차량들이 무법질주를 일삼고 있지만, 경찰은 물론 시의 단속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사로부터 기반시설(도로 및 녹지 등)에 대한 인수 인계가 끝나지 않아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모두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며 "이같은 택지개발에 기반시설 인수 인계전 발생하는 책임은 시행사가 알아서 처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LH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는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택지지구 내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입장이다.

LH측은 이어 "최대한 입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사실상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구도상 조치만 했을 뿐 더이상 방법이 없다"면서 "법이야 그렇지만 택지개발 지구내 불법행위를 모두 시행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입주민 이모(40·오산 금암동)씨는 "세금은 오산시에 내는데 주민 생활 피해는 시가 아닌 공사업체가 져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남부취재본부=이윤희기자 blog.itimes.co.kr/l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