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도 도입 후 징수율 3% 증가 효과
성남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상계좌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는 2010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을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가상계좌납부 방식을 도입하는 등 납부 방식을 개선한 결과 총 43억원중 14%인 6억200만원을 가상계좌로 납부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징수율이 3% 올라 가상계좌납부 방식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체납금은 줄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상계좌납부 방식은 고지서에 각각 고유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 납부자가 공휴일 포함 오전 0시부터 오후11시30분까지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금융결제되고 과세기관은 자동으로 납부자 확인 및 수납처리를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납부된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의 하수처리시설지원,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5평) 이상인 유통, 소비 분야의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부과된다.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5%가 부과된다.

/성남=이규식기자 kslee@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