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신청인천공항본부세관 서비스
그간 여행자들이 입국시 면세범위 초과 등으로 세관 검색에 걸린 물품과 기내나 입국장에서 분실한 물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물품 확인과 세금 납부 등을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인천공항 세관 사무실을 방문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 불편이 있었다.

세관에서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팩스(FAX) 송수신 방식으로 관련 서류 등을 접수받아 통관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대부분 일반인인 여행자가 팩스 이용이 불편하고 세관에서도 팩스 송수신 및 유선 확인 등에 따른 업무 부담이 있었다.

이번 '휴대품·분실물 e-통관시스템' 구축으로 휴대품과 분실물을 찾고자 하는 여행자는 인터넷이 설치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시스템에 접속해 통관 신청을 하면 집에서 편안하게 택배를 통해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입국시 분실한 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분실 신고도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http://airport.customs.go.kr)에 접속해 분실물·휴대품 통관→통관/택배신청 등록화면에서 인적사항 및 통관신청물품내역 등을 등록하면 된다.

문의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032-722-4422.

/남창섭기자 (블로그)csnam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홈페이지에 '휴대품·분실물 e-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여행자 휴대품 및 분실물 통관에 대한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세계 최고 공항세관 위상에 걸맞는 관세행정서비스를 펼칠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