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3일부터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시·도를 달리 하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미 신고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앞으로는 주소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와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