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Q&A
개인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가지가 있다. 개인은 1년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5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근로소득(급여 등)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급여(근로소득)에 대해 5월에 행하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하지 않고도 소득신고 및 납부절차를 종결시킬수 있는 절차가 '연말정산'이다.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의 급여 지급시점에 전년도 1년분의 세금을 정산하여 종결시켜 주는 것이다. 이정호 세무사로부터 소득공제 Q&A를 들어 봤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공익성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상당액의 100%, 50%, 30%, 15%, 10%를 각각 한도로 공제한다. 본인의 기부금 뿐 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기부금 지출도 해당된다.

질문자의 연봉이 2천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천035만원이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1천365만원이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연간 2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1천365만원×10%=136만5천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다. 여기에 본인의 세율을 적용하면 기부금 지출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예상액을 구해볼 수 있다.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김신호기자 shkim@itimes.co.kr
/자료제공=이정호세무사 032-428-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