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경직돼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의 활동홍보를 지나치게 제한해 주민 알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선거법 86조5항은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 활동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주민 알권리를 위해 자치단체의 활동상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시군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 홍보를 지나치게 제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다. 현행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1회 발행·배부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장 선거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관심을 가질만 하다.

지방자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내고장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렇게 하려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계획과 실적상황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소통수단이 공직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실정도 홍보치 못한다면 지역발전은커녕 주민들의 알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데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법 규정을 완화해주길 바라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불법선거를 막기위해 제정된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자자체의 홍보를 엄격히 제한하는 선거법으로 인해 지자체장들이 실질적인 사업보다 성과 위주로 흘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점 없지 않다. 문제가 제기된 만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