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문효남)는 5일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항만 버스를 이용, 중국산 필로폰을 밀반입한 최용석씨(36) 등 일당 3명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한-중여객선 보따리상인 주정원씨(구속)에게 8백만원을 주고 중국내 필로폰 공급책 최모씨로부터 필로폰 992g을 받아 국내로 들여오도록 한 혐의다.

 주씨는 같은달 24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셔틀버스 운전사 이용하씨(구속)에게 필로폰을 숨긴 가방을 넘겨주고 세관검색대를 통과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검색대가 없는 버스전용 출입문으로 세관을 빠져나와 주씨에게 가방을 건네주는 등 보따리상들의 불법통관을 도와주고 30만∼5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밀수총책 최씨가 이런 수법으로 중국산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밀반입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 중국내 필로폰 공급책 2∼3명을 추적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