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보건소가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태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해 역학조사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97년 12월 여행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S씨는 98년 2월부터 화성군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해 2월 AIDS 감염사실이 확인돼 국립보건원이 지난해 3월6일 경기도를 통해 화성군보건소에 이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화성군보건소는 이 환자가 지난해 4월16일 강제출국될 때까지 감염경로나 내국인과의 성접촉 여부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상필·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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