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보건소가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태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해 역학조사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97년 12월 여행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S씨는 98년 2월부터 화성군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해 2월 AIDS 감염사실이 확인돼 국립보건원이 지난해 3월6일 경기도를 통해 화성군보건소에 이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화성군보건소는 이 환자가 지난해 4월16일 강제출국될 때까지 감염경로나 내국인과의 성접촉 여부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상필·임호섭기자〉
hslim@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