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전국 6개 경제청이 15개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자는 발상에서 지정한 것이다. 외자와 외국기업을 유치해 중국 상하이나 홍콩처럼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특별한 세금 감면이나 지원책도 없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외국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발표가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어 경제특구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 6대 경제청은 26일 인천경제청에서 제1차 전국경제청실무협의회를 갖고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 이달 중 지식경제부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된 제도개선 안건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을 비롯해 외국 교육기관 설립자격 완화,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수립, 기반시설 우선 지원 대상에 지중화 시설비 추가,경제자유구역 도로 건설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자문회의의 자문범위 축소, 경제자유구역 내 면세점 설치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등 15개 과제다.

인천, 부산, 광양 등지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당시만 해도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중요성이 강조됐다. 그러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발전 주장에 눌려 빛을 잃고 있다. 각종 규제는 그대로이고 정부의 이런저런 간섭으로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인 경제구역청으로 위상이 격하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반감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

오죽했으면 전국경제자유구역청 실무진이 모여 15개 제도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려 하겠는가. 정부는 이제 경제특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따먹을 과실이 없는데 어느 외국기업이 들어오겠는가. 외국기업 유치에 걸림돌인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청에 자율을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