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및 수임인 신고서를 교부받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청구인대표와 200여 명의 수임인을 등록하고 공원 등 시내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또 선관위로부터 우선 1차로 교부받은 5만부의 서명용지를 수임인들에게 모두 배부했으며 수임인도 앞으로 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선관위가 청구인대표 증명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권자의 15%인 4만1천42명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가 가능하며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시장은 직무와 관련해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시흥=김신섭기자 (블로그)sskim
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청구인대표와 200여 명의 수임인을 등록하고 공원 등 시내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또 선관위로부터 우선 1차로 교부받은 5만부의 서명용지를 수임인들에게 모두 배부했으며 수임인도 앞으로 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선관위가 청구인대표 증명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권자의 15%인 4만1천42명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가 가능하며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시장은 직무와 관련해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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