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5일까지 의결
2009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두고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09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노동계는 4천76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3천770원을 제시(시간급 기준)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올 최저임금 3천770원보다 26.3%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영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액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09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노·사 단체가 각각 제출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4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결정 기준을 고려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종만기자 (블로그)mal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