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는 지주가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면 '부재지주'로 분류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안은 부재지주의 범위를 지방세법과 일치되게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 지역 미거주자'로 확대했다. 현재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미거주자'로 돼 있는 것에 비해 부재지주가 많아진다. 부재지주는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보상 과정에 주민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했다. 보상협의회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의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정승욱기자(블로그)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