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5년이상, 부양가족 6인 이상 최고점
전용면적 85㎡ 이하는 분양 물량 75%만 적용
17일부터는 모든 아파트 분양때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점수가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높아진다.
청약 가점제는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고, 청약자 스스로 신청서를 기재해야 한다. 자칫 잘못 기재했는데도 당첨되면 당첨 무효는 물론 최장 10년간 재당첨 금지를 당한다.
첫 청약가점제 아파트는 17일 분양하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힐스테이트와 경기 남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다. 18일에도 인천 관교 한신휴플러스, 경기 화성 동탄 파라곤 등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기준 85㎡이하가 120가구, 85㎡초과가 474가구로 총 594가구이며 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는 전용면적 85㎡이하가 455가구, 85㎡초과가 289가구 등 모두 744가구이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 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 전체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 당첨권을 주는 제도다.
▲무주택기간에 따라 2점~32점까지 차등적용된다. 본인은 물론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및 비속(자녀)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도 포함된다. 1년 미만이면 2점, 1년~2년미만이면 4점, 2년~3년미만은 6점 등 무주택 기간에 따라 1년 단위로 2점씩 곱하면 된다. 15년이상은 최고점인 32점이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가산점이 계산되며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 현재 20㎡이하 단독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부양가족수는 5점~35점까지다. 부양가족은 동일 주민등록에 있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한다.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에 한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5점을 기준으로 1명당 5점이 추가된다. 6명 이상의 경우 최고점인 35점이 주어진다.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산점은 1점~17점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1년 미만은 2점, 1년~2년 미만은 3점 등 1년에 1점씩 더하면 된다. 15년 이상의 경우 17점을 얻게 된다.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은 분양 물량의 75%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25%는 기존의 추첨방식으로 한다. 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물량과 추첨방식 물량이 각각 50%씩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아니어서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순위는 기존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순위, 6개월 이상이면 2순위, 6개월 미만이면 3순위이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가점제 대상 물량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다. 특히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 5점씩 감점을 당한다.
/정승욱기자 blog.itimes.co.kr/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