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5년이상, 부양가족 6인 이상 최고점
전용면적 85㎡ 이하는 분양 물량 75%만 적용
전용면적 85㎡ 이하는 분양 물량 75%만 적용
청약 가점제는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고, 청약자 스스로 신청서를 기재해야 한다. 자칫 잘못 기재했는데도 당첨되면 당첨 무효는 물론 최장 10년간 재당첨 금지를 당한다.
첫 청약가점제 아파트는 17일 분양하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힐스테이트와 경기 남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다. 18일에도 인천 관교 한신휴플러스, 경기 화성 동탄 파라곤 등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기준 85㎡이하가 120가구, 85㎡초과가 474가구로 총 594가구이며 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는 전용면적 85㎡이하가 455가구, 85㎡초과가 289가구 등 모두 744가구이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 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 전체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 당첨권을 주는 제도다.
▲무주택기간에 따라 2점~32점까지 차등적용된다. 본인은 물론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및 비속(자녀)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도 포함된다. 1년 미만이면 2점, 1년~2년미만이면 4점, 2년~3년미만은 6점 등 무주택 기간에 따라 1년 단위로 2점씩 곱하면 된다. 15년이상은 최고점인 32점이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가산점이 계산되며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 현재 20㎡이하 단독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부양가족수는 5점~35점까지다. 부양가족은 동일 주민등록에 있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한다.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에 한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5점을 기준으로 1명당 5점이 추가된다. 6명 이상의 경우 최고점인 35점이 주어진다.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산점은 1점~17점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1년 미만은 2점, 1년~2년 미만은 3점 등 1년에 1점씩 더하면 된다. 15년 이상의 경우 17점을 얻게 된다.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은 분양 물량의 75%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25%는 기존의 추첨방식으로 한다. 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물량과 추첨방식 물량이 각각 50%씩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아니어서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순위는 기존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순위, 6개월 이상이면 2순위, 6개월 미만이면 3순위이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가점제 대상 물량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다. 특히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 5점씩 감점을 당한다.
/정승욱기자 blog.itimes.co.kr/bada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