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건설지원 등 법안 오늘 입법예고
첨단 정보통신 도시인 '유비쿼터스 도시'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세종시와 신도시 등에서 활발히 추진중인 유비쿼터스 도시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유비쿼터스 도시란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돼 도시 거주민에게 관련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도시 전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도시다.
유비쿼터스 도시의 표준모델과 조성계획 수립체계, 사업추진절차 등 효율적인 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준 마련이 법률안의 골자다.
국가·지자체 등이 일정규모를 넘는 신도시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들려면 의무적으로 이 법을 따라야 하고 그밖의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법 적용여부를 택할 수 있다.
건교부는 법 적용 기준규모를 330만㎡로 하는 안을 검토 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른 신도시 개발시 건교부는 기본방향 등을 규정한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만들어 중·장기 추진전략을 내고 지자체는 이에 따라 '시·군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고 그럴 경우 정부의 지원기금이나 지자체의 특별회계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