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성남 중원
의료법 개정은 의료법의 대상이라고 할 의료인과 그 수혜 대상인 국민이 먼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한 설득과 합의의 과정을 거친 후 이뤄져야 한다.
1973년 만들어졌던 의료법을 34년만에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하려 하자 의료계는 진료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하며 집단적인 휴업과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궐기대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과 비전속 의사 진료 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허용, 비급여 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의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의 대상이라 할 의료인과 그 수혜 대상인 국민에게서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을 정권의 말기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 예고를 하고 나섰다.
지난 헌법 재판소장의 파행 임명, 한미 FTA의 추진 과정, 군 작전권 이양 협상, 그리고 최근의 개헌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는 국민과 대화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밀실 행정을 해왔다.
이러한 80년대 운동권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오만하고 편협한 판단으로 정권을 이끌어온 연장에 의료법 전면 재개정,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오래된 낡은 의료법은 현재의 의료 환경과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조용히 있다가 정권의 막바지에 들어 개헌과 의료법 전면 개정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한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일방의 주장에 귀 기울여 듣기보다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의료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설득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노 정권은 남은 임기동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연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남긴다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차기 정권에 대한 예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섣부른 공에 대한 욕심보다는 더디지만 확실한 대안을 찾는 자세가 대세가 되어야 한다.
/신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성남 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