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토론마당-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정책위장
공무원연금법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1960.1.1일 제정되었다. 제정이유는 이렇다. "공무원이 오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으로 퇴직, 사망한 때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직 시 공적을 보상하고 전력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 제정당시부터 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이 짙은 연금제도로 출발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제도의 변천 "9회 개정"
1962. 10월 첫 개정 때 60세로 되어있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폐지했다. 낮은 임금을 보전해 주는 취지였으나 결국 연금재정 적자의 원인제공이 된 셈이다.
1969년 1월에는 본인부담 기여금(이하 비용 부담률)을 2.3%에서 3.5%로 인상했다. 이를 70년 1월 연금법 개정에서 5.5%로 인상했다. 80년 1월에는 연금액 산정 시 최대 재직기간을 33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민간보다 적은 퇴직금 보전을 염두 한 것이었지만 고액 연금 수급권자가 늘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1982년에는 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효율이 아닌 방만한 경영이 지적되었다.(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연재한다) 93년 첫 연금적자가 기록되자 96년에는 비용부담률을 6.5%로 인상했다. 적자를 되돌리기에는 부족했고 다시 99년 1월에는 7.5%로 인상했다.
▲2000년도 연금법 개정 "부족액은 정부가 부담"
2000년에 연금제도는 대폭 손질되었다. 비용부담률을 정부와 공무원 각각 8.5%로 상향조정 했다. 결국 제도시행 이후 40년 동안 3.7배를 인상한 것이다. 반면 부족액은 모두 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20년만 재직하면 퇴직즉시 연금을 지급하던 '95년 이전 임용공무원에 대해서도 '96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과 같이 '01년도부터는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올려 60세가 되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당시 20년 이상 재직한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하여 퇴직한 자, 폐질의 상태로 퇴직한 자 등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또한 퇴직자의 연금산정을 재직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르던 것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적용하되,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 5년 주기로 재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퇴직당시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했던 연금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로 완화했다. 그리고 연금수급자가 민간 기업이나 자영업으로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는 대폭 후퇴했다.
이 같은 2000년 연금법 개정의 특징은 연금적자 보전은 정부 추가부담을 이끌어 내기위한 최소한의 제도 합리화였다. 결국 정부와 현직공무원, 연금수급자의 기대이익 양보를 전제로 했다. 하지만 개정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연금은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8천400억 원의 정부예산이 보전되었다.
▲연금의 종류는 장기와 단기급여로 구분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이 있다. 20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금과 일시금 또는 공제일시금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함으로써 소득을 상실했을 때 그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제도의 기본이 되는 급여이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에 상응하는 근로보상적인 성격의 급여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5~37% 수준에 불과하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이 있다.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재산의 손실을 입었을 때 지급한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속 등이 사망한 때 지급한다.
연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직급 등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월평균소득액의 70%정도 이며, 기준연도에 따라 다르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등 연금급여는 퇴직 전 3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퇴직일시금 등 기타 급여는 퇴직당시의 최종보수가 기준이다. 이는 비용부담액에 관계없이 퇴직당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 직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부담액과 급여액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일반 퇴직금의 실 사례
28세에 임용되어 30년간 재직하고 퇴직한 후, 70세까지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8년간 유족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해 보자.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보수월액(월 소득액의 70%)의 52.5배를 받는다.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월 보수액의 139.4배를 받는다.
실제 14년 10개월 근무한 지방공무원 A씨의 경우 최종보수 월액은 191만 원이며, 일시금 4천530만1천 원과 퇴직수당 1천275만4천 원으로 총 5천805만5천 원을 수급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15년 3월의 도로환경미화원 B씨의 퇴직금은 8천297만2천원이다.
다음호에서는 연금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정책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