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관련 도매업, 전기통신업, 광고대행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22일 그동안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해

운영하던 어음보험을 2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70%로 일률 적용되던 부보율(보험가입금액/어음금액)도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60∼80% 범위내에서 차등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20일이내인 어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었던 어음보험 요건도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한해 1백50일까지로

완화했다.

 이는 중소제조업체가 받을 어음의 51.4%가 지급기일이 120일을

초과하는 상거래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밖에 고객 편의를 위해 관할구역을 폐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어느 곳에서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어음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같은 계약자가 동시에 2개

영업점을 이용할 수는 없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 하반기에 상반기 인수실적 3천6백61억원의 3배

가까운 9천3백39억원의 보험인수계획을 수립, 금년중 1조3천억원의

어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어음보험제도란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그 어음이 부도처리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 제도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