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한마디 ▧
엽사들의 수렵활동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전국의 7개 도 29개 시·군 지역에 수렵활동이 허용된다(일부지역은 수렵개시일 연기).
지난해(6개 도 14개 시·군) 보다 허용지역이 늘어나 많은 엽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총기관련 사건·사고 발생의 위험성 또한 높아져 엽사들의 총기안전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엽사들은 수렵장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도 수렵을 제한하는 장소와 시간은 물론 수렵장 기본수칙 등을 준수하여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포획제한 수량을 자발적으로 지켜주길 바란다.
지난 2005년도 수렵기간 중에는 5건의 오인·오발사고가 발생했었다.
경찰에서는 올 수렵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오인·오발사고 등 각종 수렵총기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올무·덫 등 불법 엽구를 사용하거나 갈까마귀 등 포획이 금지된 조류의 포획, 제한 수량을 초과하는 남획 등 불법수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엽사들은 수렵면허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야생동물 포획 승인증을 소지하고, 총기가 보관된 경찰관서를 방문, 총기를 출고받아 사용한후 반드시 일몰시간 전까지 수렵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입고시켜야 한다.
수렵총기를 야간에 보관하지 않는 사람은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수렵총기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수렵지역의 인근 주민들 또한 수렵지역내 출입을 삼가하고, 출입시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등을 착용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특히 당부드린다. /김교홍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