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밀검사제도가 화물운수종사자 취업을 옥죄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투고자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투고자는 갑자기 생긴 운전정밀검사제도가 황당하다고 하는데 운전정밀검사는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시행전에 모든 사업용자동차(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과거부터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운행시간과 운행거리가 많은 사업용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최소한 운전적성을 테스트하여 미연에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매년 발생되는 교통사고 가 인적요소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전정밀검사는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검사로서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와 수차례의 검사표준화 과정을 통해 검사결과에 따른 정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운전정밀검사는 화물취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용차량 운전자들이 공히 같이 적용되며 고작 한시간 검사가 아니라 순수 검사시간만 해도 지필검사에 기본 1시간 10분 기기검사에도 30분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화물운송자격시험 시험전에도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만이 취업할 수 있으며 그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하셨다면 화물운수사업법상 부적격운전자 상태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상호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