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진한국총포협회 회장
얼마전 환경부는 강원도를 시작으로, 2011까지 16개 시·도에 야생동물 보호 및 치료시설을 만들기로 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독극물과 밀렵에 의하여 다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인도적인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수렵이라는 스포츠와 독극물과 올무로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극물과 밀렵에 의하여 상처받고 죽어가는 야생동물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무색무취(無色無臭)한 농약 '다이메 크론'의 생산중지를 농림부와 환경부에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산하(山河)에는 아직도 밀렵도구가 널려있고 농약을 먹이에 섞어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포 사고를 우려한 총포당국이 엽총과 공기총 실탄크기와 무게를 지나치게 규제하므로, 오히려 동물을 포획하지 못하고 동물에게 상처만 입히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실탄이 지나치게 작아 동물(조류)을 포획하지 못하고, 상처만 남기고 놓쳐버리곤 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6년2월부터 관련 법률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총포에 의한 야생동물의 학대가 없어진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수렵은 인류와 함께 시작된 인류의 역사다.
당시 수렵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절대적인 생계수단으로써, 산하에 있는 풀과 열매를 따먹고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문화의 발달로 수렵은 생계수단으로써 비중은 줄어들고, 왕족과 귀족들의 오락의 수단으로 변(變)하였다.
통일신라시대의 무인(武人)들은 심신을 단련하고 무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말을 타고 산천을 누비며 수렵을 즐겼고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족들이 연례행사처럼 수렵을 즐겨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수렵할 수 있는 동물과 보호동물을 지정하는 등 수렵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물을 포획하는 수렵은 곧 환경파괴다'라는 등식의 일반적 개념만 생각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한다. 신(神)이 만든 최고의 작품은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동물 또한 같은 어미가 낳은 새끼라도 우성(優性)인 종(種)이 태어나고 열성(劣性)인 종(種)이 태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동물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자연법칙(自然法則)에 따라 강한 종은 살아남고, 약한 종은 도태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이와 같이 자연의 섭리를 인위적(人爲的)으로 행하는 것이 수렵이다.
즉, 농부가 농작물을 크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하여 풀을 뽑아주고 촘촘히 돋아난 농작물은 솎아내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본능과 공격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도심 한복판에 멧돼지가 출현하여 시민을 놀라게 한 사건은 먹이 부족과 종의 개체수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열성인 종이 방어본능을 잊어버린 행동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따라서 모든 동물은 뛰어난 방어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냥꾼이라 해도 총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열성인 종은 동물적 방어본능이 뒤떨어져 자신을 해치는 사람의 접근을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기(銃器)로 포획되는 동물은 열성인 종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열성인 종을 솎아내어 우성끼리 번식을 도와주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와(연간 211억 원) 까치에 의한 전력손실(연간 285억원)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수렵(狩獵)은 친환경적 스포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