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한마디 ▧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어울림이 필요할 때마다 노래방을 즐겨 찾을 정도로 노래방은 서민들의 쉼터이며 휴식처로 제공되어 왔다.
직장인들의 경우 술자리에 이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웃 주부들끼리는 동네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 시험이 끝난 학생들은 해방감에 사로잡혀 노래방으로 향할 정도로 노래방은 계층이나 신분을 가리지도 않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며 남녀노소의 대중적 오락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팔지 말라는 술과 안주는 기본이 됐고 도우미 아가씨가 없으면 노래방 문을 닫을 정도가 되었다. 어느 곳은 학원과 퇴폐 노래방이 함께 있으면서 자녀교육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주부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다. 노래방이 처음 도입됐을 때 500원에 한 곡을 부르며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했던 순수한 국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에서 이제는 술과 도우미가 없으면 안 되는 퇴폐문화로 변질되었다.
10월 29일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도우미)를 고용하면 종전 업주만 처벌받는 것에서 업주와 접대부 그리고 알선자가 동반 처벌받는다. 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접대부와 알선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법을 계기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거나 불러주는 행위가 없어져 예전의 순수하고 건전했던 대중적 놀이문화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박승우 인천남동경찰서 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