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기 안해 … 투자자 주의해야
상가분양계약서에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가 없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분양 계약서상 상가분양에서 입점 예정일을 지연할 경우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해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분양계약서 대부분이 입주예정자나 분양을 받은 자가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뿐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점지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부 분양계약서에는 입점 예정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착공일로부터 ㅇㅇ개월 등 애매한 표현으로 명기하고 있다. 또 위약금과 추가 손실비용 부담 등 업체에게 유리한 조항만 표기하는 반면 수익률 보장, 임대보장, 개발비 사용 내역 공개, 사후 면적 차이에 대한 보상 등 분양 받은 자를 위한 현실적인 계약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후 분쟁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계약서내 지체보상금 표기 배제를 오랜 관행으로 치부하곤 있지만 공사지연으로 투자금이 묶인 수분양자들의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상가분양표준약관이 현실에 맞게 손질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자 자신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체상금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을 경과했을 경우 계약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다만 천재지변,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통상적으로 예외로 규정한다.
/정승욱기자 (블로그)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