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유의점
전세 품귀가 심해지면서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이 다급해졌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무 전세나 덥석 계약해선 안 된다. 팔리지 않은 전세 매물은 값이 비싸거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하자 물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규 입주 아파트단지에는 많게는 분양가의 50~60%까지 대출을 낀 아파트들이 적지 않다. 2~3년 전 분양 당시 중도금 무이자 융자나 이자 후불제가 성행한 탓이다.
대출이 많이 낀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대출금과 전셋값을 합쳐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게 좋다.
가등기나 가압류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필수다. 이사(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안전장치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 집은 안전장치를 해도 나중에 경매에 부쳐지면 배당 순위에서 가압류와 같은 순위가 돼 배당금을 나눠 가져야 한다. 자칫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생긴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대항력은 이사와 주민등록을 한 다음날 오전 0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에 세를 들 땐 계약서의 동·호수를 건축물관리대장과 같게 적어야 한다. 건물 입구에 호수가 105호로 적혀 있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104호로 돼 있다면 104호로 써야 한다.
매매 계약이 이뤄진 주택에 세들 때는 전세 계약 시점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대체로 매도자)와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 매수자와 계약을 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 계약이 파기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자주 떼어볼 수록 좋다. 계약 때는 물론 잔금 때도 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설정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리=정승욱기자 (블로그)bada
/자료제공=스피드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