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前 사무국장대연종합건설(주) 상임고문
대한상공회의소와 삼성경제 연구소(SERI)는 올 4분기와 내년의 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 3분기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건설경기가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게 됐으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지 앞이 캄캄한 실정이다.
일감 부족으로 지난 한 해 인천에서만도 일반건설업체 71개사와 전문건설업체 166개사가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없어졌다고 한다. 이는 2005년 12월말 현재 일반건설업체 465개사 중 15.3%, 전문건설업체 1502개사 중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래도 발주공사 중 일정부분을 지역 업체에 할당하지만 정부투자기관 등은 그렇지 못하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인천에서 발주한 전체 건설공사 건수는 2천503건에 37,240억원이며 이중, 정부기관공사는 인천업체 도급이 521억원(23.6%)이며, 타지역 업체가 1,680억원(76.4%)이다. 지자체 공사는 3,776억원(47.1%)이며 타지역 업체 도급은 4,235억원(52.9%)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단체는 인천업체가 525억원(22.9%)이고, 타지역 업체 도급이 1,764억원(77.1%)이다.
국영기업체는 인천업체 도급이 1,255억원(24.5%)이며, 타지역 업체는 3,869억원(75.5%)이다. 민간공사는 인천업체 도급이 5,895억원(30%)이며 타지역 업체는 13,724억원(7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로 볼 때 2004년도 인천업체 총도급 건수 1,602건이므로 인천업체 396개사가 1개사당 4건의 공사를 수주한 꼴이다. 이러니 인천업체가 도산되는 것이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를 인천업체가 도급 시공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과다한 기술인력 보유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건산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기준 중 기술능력에 있어 토목공사업은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을,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토목·건축 공사의 경우는 건설기술자 12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수주 건수를 감안하지 않는 일률적인 적용은 고급인력을 사장(死藏)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경비로 인해 기업경영의 막대한 손실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또한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내년 건설경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니 갈수록 한숨만 나올 뿐이니 하루 속히 지방건설 활성화 대책이 시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