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8월 31일자 '성인PC방 단속 실적쌓기 급급' 제하 기사를 읽고 쓴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성인게임용 프로그램을 허가해 줬다.
하지만 건전하게 육성되길 기대했던 성인게임용 프로그램은 공급업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쉽게 변질되고 말았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면서 일확천금을 벌어 보겠다는 허황된 꿈에 부푼 서민은 기둥뿌리 뽑히는 줄 모르고 돈을 물 붓듯 게임기에 쏟아 부었다.
덕분에 불법성인 PC방 업자는 매월 수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런 결과로 현재 대한민국은 삼백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도박중독에 빠져들었으며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도박공화국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지난 7월5일부터 오는 10월28일까지 4개월 간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불법사행성 게임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을 벌이는 동안 불법성인 PC방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여론화되었고 전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8월31일 국무회의에서 사행성 단속을 위해 필요한 예산 44억 원을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의결하고 이중에서 신고보상금으로 31억7천만원을 책정해 경찰의 단속의지를 높여 주었다.
현재 경찰의 불법사행성 PC방에 대한 성역없는 단속의지는 예전보다 훨씬 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게임장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구잡이식 단속은 하지 않는다.
단속현장에서는 게임기의 개·변조나 도박과 사행행위, 경품취급 기준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런 과정에서 경미한 불법을 눈감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작은 문제가 용인되면 큰 문제 또한 엄정한 단속이 어렵게 된다.
물론 경찰서별 단속반이 운영되면서 '실적쌓기'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시정에 해당되는 행정법규위반을 형사입건하는 사례는 없다.
행정처분과 형사입건은 명백히 다르다. 행정처분은 행정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경찰에서 적발된 행정법규위반은 관할구청으로 통보된다.
형사입건은 형사법규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한다.
언론이 지적한 바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불법을 눈감아 주는 일 또한 없도록 하겠다.
'실적쌓기'에 급급한 경찰이 아니라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정신 없이 바쁜 경찰이라는 표현이 옳다.